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근거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운영되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를 비롯해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피해 지원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지원센터에서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 상담, 세제 지원 등 그동안 기관별로 나뉘어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 안내·지원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피해자의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회복연구센터가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면접, 전화 조사 등을 실시하며, 신체·정신 건강과 주거·생계 등 경제 상태,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 등을 조사한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심리 회복 지원과 생활안정, 물적·인적 자원 지원 등 재난 피해 지원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는 대신 한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재난으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