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2명당 지도사 1명"…김경옥 의원, 경기도 특수교육 조례 손본다

"학생 22명당 지도사 1명"…김경옥 의원, 경기도 특수교육 조례 손본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6.08.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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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와 정담회 개최…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조례 제·개정 착수

김경옥 경기도의원이 지난 4일 특수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경옥 경기도의원이 지난 4일 특수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전국 평균을 밑도는 인력 배치율과 가중되는 노동 강도로 경기도내 특수교육 현장의 경고등이 짙어지는 가운데, 도의회가 실태 조사 요구에 이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김경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4일 도의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간부진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특수교육지도사들의 현장 고충 청취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당시 김 의원이 지적했던 '특수교육 지원 인력 부족 및 처우 실태'의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특수교육지도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학생 10명당 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 22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공개하고 도교육청에 정밀 조사를 요구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간부진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높은 노동 강도, 경력 연차에 미치지 못하는 처우 체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양측은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근무 환경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집중 검토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인력 확충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 제·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현장에서 지켜내는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결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교육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조례 제·개정 등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결실을 맺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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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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