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감사·징계 면책받는다…소송비도 3000만원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감사·징계 면책받는다…소송비도 3000만원 지원

이민하 기자
2026.08.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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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종합)
적극행정위 의견 따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공무원 신청 즉시 선지원…고의·중과실 확인 땐 환수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19.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사진=배훈식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와 징계 책임을 면제받는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리면 형사사건 1건당 통상 최대 3000만원의 변호사 비용도 지원받는다. 정부가 공무원들이 감사와 소송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소속 기관의 보호·지원도 의무화하고 기관별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징계 면책에 더해 수사와 소송 단계에서의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기관에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설치된다. 보호지원단은 법률상담과 지원 절차 안내, 변호사 연계·선임, 비용 지급과 소송 대응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를 선택하거나 기관 또는 보험사를 통해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비용을 우선 지원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의 법령상 근거도 마련한다. 인사처는 포상휴가 등 보상을 확대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배포해 결과뿐 아니라 도전과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적극행정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지원 한도는 공무원보험 보장으로 통상 3000만원, 일부는 최대 4000만원까지다"라며 "다만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소송 승패와 상관없이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지원액은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이용 문턱도 낮춘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 의결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여러 부처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사안에는 인사처가 직접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인사처가 다부처 소관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한다. 법적 쟁점이 있는 적극행정 사안은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하는 등 법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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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 및 산하기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출입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중앙부처 정책사회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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