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주택 구입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는 공식 매매계약서만 작성했고 당시 관례에 따라 세무사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구기동의 빌라를 2004년8월 4억7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무 당국에 매매가를 2억3000만원에 신고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 1392만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그렇다면 세무 당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누가 위조한 것인가"라고 묻자 "위조는 아니고 세무사가 관례대로 했던 것"이라며 "내가부러 다운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어제 세무 당국에 확인해 보니 그당시는 기준가가 정해져 있어 기준가 이상으로 신고하면 모두 적법했다고 하더라"며 "불법이나 세금 탈루는 아니라고 세무 당국에서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다만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