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妻 법무법인이 삼화저축銀 공증 싹쓸이"

"박지만妻 법무법인이 삼화저축銀 공증 싹쓸이"

양영권 기자
2011.08.03 16:54

(상보) 조영택 민주당 의원 "제보받고 확인했다"… 친박 의원 반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 박지만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공동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매달 1억 원 규모의 대출 공증수수료를 받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3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서 변호사가 올해 4월까지 공동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주원이 월 1억 원 내외의 공증수수료를 삼화저축은행에서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제보를 토대로 20분 동안 삼화저축은행 대출 공증서를 랜덤(무작위)으로 47 건 확인할 결과 법무법인 주원이 11건, 1995만 원을 공증수수료로 받아간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삼화저축은행은 월 수백 건의 공증 대출행위를 했을텐데, 4분의 1 정도의 공증수수료를 법무법인 주원에게 줬다면 월 1억 원 정도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삼화저축은행과 서 변호사, 법무법인이 각별한 관계임을 감안할 때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의문을 밝히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친박(박근혜)계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공증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며 반박했다.

현 의원은 "(공증을 해준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공증 행위와 저축은행 로비에) 인과관계가 있나"라며 "(박지만씨 부부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증거와 채택 사유를 밝히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공증수수료 문제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파악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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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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