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가능해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가능해져

송정훈 기자
2012.09.11 08:17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집값 급등지역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이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으로 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상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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