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수장학회 급여, 증여세 추징대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급여, 증여세 추징대상"

양영권 기자
2012.10.24 08:43

[교육과학기술부 국감]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 주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을 때 받은 급여가 증여세 추징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재직당시인 1998년과 1999년에 섭외비 명목으로 수령한 2억3500만원의 급여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법인인 장학회의 공적기금을 수익으로 증여한 행위"라며 "증여세에 과세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섭외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수의 세법상 성격' 등에 대해 질의해 받은 회신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이 3년을 경과해서는 안된다"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는 증여세 추징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수장학회 측은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박근혜 당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지출내역 등의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하는 내역도 없다'고 답변했다"며 "박 후보의 급여가 공익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박 후보가 사회통념상 과다한 급여를 수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의 과다 지급 등으로 목적사업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 장학사업의 목적에 위배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실비변상적 섭외비(세법상은 ‘기밀비’로 분류)로 수령했고, 2002년 뒤늦게 1억200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뒤늦게 소득신고를 한 것은 이를 면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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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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