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과 수원지검이 28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이 의원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의원이 '변장을 한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고 보도를 한 반면 한 통진당 관계자는 "이 의원은 국회에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최동석 통진당 강서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석기 의원이 변장에 행방묘연? 소설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근거는 있어야지"라며 "현재 (이 의원은) 국회에 있음"이라고 글을 올렸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도 "이 의원의 행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변장 도주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헌법 44조1항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는 피했다. 현재 국회는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에 따른 임시국회 회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