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보위 열어 녹음파일·동영상 검증해야"

정청래 "정보위 열어 녹음파일·동영상 검증해야"

이미호 기자
2013.09.02 15:57

"이석기 사건, 절차적 정당성 밟아야…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못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와 관련,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국정원이 (이 의원의 내람음모 혐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 처리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별다른 상임위 개최 없이 3일 당장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붙이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들여다본 후 72시간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 의원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국정원의 녹음파일과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이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이 맞는지 여야 정보위원들이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것이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전에 절차는 밟아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국회에서 절차나 정당성 없이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주에 서상기 정보위원장도 날짜를 잡진 않았지만 이번주에 소집하자고 (민주당과)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에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놓고 그날 밤 8시에 전화해서 '수사중인 사건이라 정보위 회의를 여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곤란하다고 한다'는 것이 국정원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야당 간사에겐 개인적으로 수사상황 일체를 보고한다고 해놓고 전체회의서는 보고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까 본회의장에서 서 위원장을 만났는데 위원장과 여야간사 등 3명만 보고받자고 했다"면서 "다른 의원들이 못 볼 이유도 없고 어차피 정보위 회의 자체가 비공개다. 그런데 3명만 (보고)받자는 것도 웃기지 않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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