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재외공관, 현지어 가능 외교관 '0명'

68개 재외공관, 현지어 가능 외교관 '0명'

오세중 기자
2014.10.07 18:56

[the300][2014 국감]심재권 "영사업무 현지 고용 행정원 손에 맡겨지는 셈"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재외공관 총 108곳 가운데 68개 공관에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1971년부터 특수 외국어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현지어 습득을 권장하고 있다"면서도 "68개 공관에 현지어 가능 외교관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1971년부터 특수외국어수당지급규정(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을 만들어 국립외교원이 인정한 특수외국어등급 소지자가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해왔다.

불어와 독어(제1종)는 200~300달러, 불어와 독어를 제외한 언어는 450~900달러가 매달 지급된다.

예전에는 중국어, 일본어 구사자들에게도 가산금을 지급해왔지만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보유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현지어 구사자들 80명에게 약 2억원(20만1592달러), 반년 동안 1인당 평균 250만원이 지급됐다.

이 같은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현지어 구사자는 재외공관 근무자 총 1178명 중 80명(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는 북미와 남미 20개국 중 36명, 유럽 38개국 중 36명, 중동 19개국 중 4명, 아시아 18개국 중 2명, 아프리카 13개국 중 2명이 현지어를 구사해 가산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배치된 공관을 제외한 전세계 나머지 68개 공관에는 현지어가 가능한 외교관이 단 1명도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외교부가 현지어 습득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며 "이러다보니 해당국과의 영사업무 등 각종 외교업무는 주로 현지에서 고용된 행정원들이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이 "현지어를 구사할 수 없는 외교관이 해당국에서 정무, 경제, 영사 등 외교 업무를 보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따른다"면서 "해당국과의 미묘하고도 섬세한 외교업무가 행정원의 손에 맡겨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어습득 노력을 위한) 가산금 이상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차라리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대폭 확충하는 채용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외교관 선발시 특수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줘서 그들이 해당국과의 교섭에 외교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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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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