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내년 1월부터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수정동의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올라온 정부 원안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이 채택됐다.
수정동의안은 담배 개별소비세는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대로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부과키로 한 내용을 담았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종량세는 개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새롭게 담배에 종가세 형태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제조원가의 77%로 책정됐다. 2500원 담배가 2000원 인상시 책정되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