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만45세 미만 청년 공천 '10% 의무' 제안

野 혁신위, 만45세 미만 청년 공천 '10% 의무' 제안

김세관 기자
2015.08.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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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7차 혁신안 발표…김상곤 "젊은이가 주인공 되는 정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참여를 활성화하는 7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참여를 활성화하는 7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9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7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공천자 중 10%를 무조건 청년들(만 45세 이하)에게 할당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의 3%를 청년위원회를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위원장 김상곤)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이 담긴 일곱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는 우리 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청년들에게 새정치연합이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직면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젊은 정당,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정당, 젊은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원 중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이동학 의원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오프라인에서 청년들의 재미와 창의성을 자발적으로 모아내는 활력 있는 새정치연합을 청년들은 원한다"며 "우리당이 1번(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혁신위는 우선 '청년후보 공천할당제'로 젊은 일꾼들을 과감하게 수혈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이상에 청년을 공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청년에게 부여되는 공천 가산점은 △만 29세 20% △만 35세 17% △만 42세 15%로 차등적용하고, 현재 만 58세인 전국대의원의 평균연령을 만 40세 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리더학교'를 설립해 인재를 발굴·교육·양성하고 교육 이수자에겐 당직, 국회보좌진 우선 채용 및 선거출마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계산이다.

당내 전국청년위원회를 '청년새정치연합(일명 청년당)'으로 개칭해 역할과 위상을 강조하는 한편, 정당 총 예산의 3%를 청년당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내용도 혁신안에 담았다.

'청년발전기본법'과 '청년정치발전법'의 법제화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에 관한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내용이고, 청년정치발전법은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5%를 청년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쓰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법안이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시도당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시도당 상무위원회 월 1회 개최, 시도당 교육연수 기능 강화, 정책협의회 활성화, 중앙당 사무직 당선자 순환보직 실시 등도 혁신안을 통해 제안했다.

이 외에도 혁신위는 △전국대학생위원회를 학교별위원회로 독립 운영 △온라인청년 담벼락 구축 △당 지도부와의 정기 청년정책협의회 구성 △미래세대권익위원회 상설화 △청년정책연구소 연구기능 강화 등을 청년 정치 참여 혁신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혁신위는 새정치연합 내 가장 민감한 이슈인 '공천' 관련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의 발표에 따라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간 이해 득실이 정해지는 만큼, 모든 관심이 혁신위의 입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시간을 갖고 공천 관련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평가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있어 다음 주 중 발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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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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