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면세점 매출 22%↑…신라·롯데, 80% 장악

상반기 면세점 매출 22%↑…신라·롯데, 80% 장악

배소진 기자
2015.08.28 14:46

[the300]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관세청 자료 공개…"독과점제한, 특허수수료 현실화 필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액의 80%를 롯데와 신라가 차지해 '독과점' 체제의 현행 면세점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안양 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577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3조7541억원)보다 22% 증가한 수치다.

업체별로는 롯데와 신라의 매출액이 각각 2조2914억원(50%), 1조3542억원(30%)로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했다. 매장별로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이 1조88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1위에 올랐고 호텔신라가 6371억원,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이 458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면세점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한 '특허사업'이다. 정부 허가를 얻으면 독점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특허에 대한 제한을 따로 없다.

심 의원은 "면세점 사업이 사실상 두 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면세점의 특허수수료가 영업이익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0.05%(중소기업 0.01%)를 납부한다. 지난해 전체 면세점 매출액 8조3077억원 기준 정부가 걷은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롯데가 21억원, 신라가 12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현재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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