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민기 새정치연합 의원, 행정자치부 자료공개

지난 3년간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으로 인해 걷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결손액은 40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2년 3793억원, 2013년 3831억원으로 결손처리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3년간 걷지 못한 금액이 1조1687억원에 이른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벌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의 세외수입 결손액이 2012년 913억원에서 지난해 1486억원으로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대구광역시도 23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1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평균 징수율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2012년 42.1% 2013년 46.4% 2015년 49.1%로 3년 평균 징수율은 45.7%에 불과하다.
김민기 의원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체납액 정리실적을 높이기 위해 결손처리를 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