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병석 "심사강화하고 보증금 올려야"
'보호일시해제'제도를 이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중 상당수가 도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보증금'을 내고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 해제'된 외국인 572명 중 23% 인 132명이 도주했다. 보증금 최고한도액인 2000만 원을 내고도 도주한 사건이 35건 발생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돼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요청사유 등을 고려해 2000만 원 이하 보증금을 예치시키는 경우에 일시해제가 가능하다. 형사 피의자가 '보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보석금 제도'와 유사하다.
문제는 지난 5년간 매년 30여건의 도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도개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보호일시해제 허가는 주로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보호자에 대한 일정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거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 △도주 우려가 없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허가되고 있다.
특히 '도주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일시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매해 30명의 도주자가 발생하고 있다. 도주한 외국인은 대부분 다시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허가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병석 의원은 "도주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법무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고, 보호일시해제 심사도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사 및 관리를 강화하고 보증금 액수를 올릴 필요가 있다"며 "보호일시해제 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통로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