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전환자들에 軍면제 원하면 '고환적출' 해야"

병무청 "성전환자들에 軍면제 원하면 '고환적출' 해야"

오세중 기자
2015.09.13 14:39

[the300][2015 국감]김광진 "전문의 소견 등 있을시 수술 없이 면제 대상"

병무청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들에게 '병역 면제를 받고 싶다면 고환적출 수술을 해오라'고 강요하는 등 검사기준에 있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무리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성전환자가 정신과적으로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는 21건에 불과했지만 고환 결손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기간의 치료․입원경력이나 그 밖에 전문의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면제판정을 내주지 않으면서 고환적출 수술을 받아오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신과 판정을 받기 위해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랜스젠더에게 신체검사 담당자는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액션을 취하라"고 말했고, 해당 사람은 이에 부당함을 느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규정에는 분명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험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명확한 정신과적 판단기준을 수립하여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다"며 "성별 정체성의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세중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