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노동개혁 5개 법안, 연내 입법 마무리해야"

새누리당은 14일 전날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룬 데 대해 신속한 법제화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른바 노동개혁 5개 법안인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타협안은)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해고 등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안이다"며 "노사정대타협이 이뤄진 만큼 후속조치를 잘해 산업현장에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노동개혁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대타협안은)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안"이라면서 "(오늘 오후 2시 개최되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도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대타협안을)추인해 국민대타협을 이뤄내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노동계에겐 노동개혁 동참을, 경영계에겐 신규 채용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눈물을 글썽이는데 고액연봉을 받는 노조가 임금인상과 성과급 구호를 외치면 누가 이해하고 호응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계를 향해 노동개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경영계에겐 "대기업와 산업계도 신규채용 확대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에 적극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노사정대타협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연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 필요성을 말한 뒤로 긴 시간 고생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해 노사정위 대표자,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특히 결단을 내려준 노동계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불과 몇 달 뒤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된다.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고 취업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연내 노동시장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노사정대타협 결과를 존중해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