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서울고법 국감서 김 대표 사위사건 '양형 문제' 재점화

야당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사건의 이슈 재점화에 나섰다.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대표 사위인 이상균씨에 대한 법원 선고와 양형판단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상균씨에 대해)검찰 수사·기소과정에서 은폐된 게 많은데 마약 투약행위 전부에 대해 기소되지 않았고 자백도 없고 수사 협조도 없어 비협조적인 피고인이었다"며 "검찰이 발견 못한 나머지 필로폰 분량에 대해 판매됐는지 남에게 줬는지 제3자 투약했는지 (법원에서)밝혔어야 제대로 된 양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검찰이 이상균씨 자택에서 발견한 주사기 관려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동부지법원장의 답변에 "검찰이 (주사기를)확보하고도 제출안했고 공범은 2번 투약 했는데도 (15번 투약한 이상균씨와)비슷한 형량이 나왔는데 양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각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율 봤더니 85~94% 로 대체적으로 잘 지켰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이상균씨 사건에 대한 국감 답변자료에서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이라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답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이상균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양형이탈 이유가 반성,동종전과 없음, 나이, 집안환경 등인데 의사라고 봐 준 것 아니냐"며 "자동차 등에서 상습적으로 코카인을 복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데 어떻게 가중처벌이 없었는지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