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밥쌀 수입재고·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 4개 결의안 채택

농해수위, 밥쌀 수입재고·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 4개 결의안 채택

박다해 기자
2015.10.08 14:48

[the300] 쌀 격리 확대·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밥쌀용 쌀 수입 재고 촉구 △쌀 격리 확대 촉구 △무역이득공유제 조속한 도입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 4건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현재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기도 있다며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쌀값안정을 위한 쌀 수급정책을 즉각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농해수위에는 당초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정부가 쌀 관세율 513%를 관철하기 위해 밥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입 중단' 대신 수입을 재고하는 결의안으로 변경됐다. 농해수위는 해당 결의안을 두고 오전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아울러 "계속된 풍작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8월 말 기준 약 140만톤에 이르는 재고가 발생, 수천억원에 이르는 관리비용이 발생한다"며 추가로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쌀 40만톤에 대한 대북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또 한중 FTA 대비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달라는 결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문제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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