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정감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지난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언급한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발언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 관련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보니 국토부와 성남시 간주고 받은 공문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국토부는 성남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언급했다"고 했다.
또 "지난 9월 검찰 공소장에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국정감사 관련 법에 따라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박근혜 정권 당시 (국토부 주관으로) 20차례 가까이 관련 회의가 진행됐는데 지자체장 입장에서 부담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위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입증할 수 있느냐"고 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의원은 자기 소신대로 발언할 권리가 있다"며 "누구에 대해서도 발언하라, 하지 마라 할 권리 없다"며 재반박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민간 사업자에게 3000억원의 수익을 안겼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