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검찰의 기소는 너무 허무맹랑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선고가 나왔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27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건태 의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 1심 때 이미 나왔어야 할 결과다. 1심은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거나 간과하며 당초 예상과 달리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려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이번 2심은 (선고 공판에서) 1시간30분 정도 판결문을 쭉 읽으며 각각의 혐의가 왜 무죄인지 설명했다. 아주 세밀하고 상세히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이 상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이번 2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최종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무죄 선고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들 역시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 인식하고 보다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다른 재판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여러 재판이 남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은 내·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기 이후에 잔여 재판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단돼선 안 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도서관에 있는 헌법 관련 서적 19권을 모두 살펴본 결과 '대통령 당선 전 기소'를 다룬 책은 총 5권이었다. 나머지 14권은 이런 사례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며 "5권 모두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했다.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헌법 해석상 지배적 견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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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느냔 진행자 물음에 "장담컨대 (탄핵 사유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8인의 헌법재판관 모두)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모두 본인들의 명예가 있다. 역사적 판결에 이름을 남겨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예를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채널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