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지난 6·3 대통령선거 당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 대한 당무 감사를 진행해 온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지도부인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 조치를 청구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3 대선 후보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대선 후보교체 과정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책임자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이 1개월부터 3년까지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셈이다.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선 책임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판단 아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 선출 직후 단일화를 주장했다가 입장을 바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올해 5월 10일 대선 후보 최종 등록을 앞두고 당시 당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김 전 장관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 전 총리로 교체했다. 당일 새벽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입당과 후보등록이 이뤄지면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사태가 불거졌으나 이후 당원 투표를 거쳐 김 전 장관으로 대선 후보가 최종결정됐다.
유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당 지도부를 포함한 관련자들 진술을 설명한 뒤 당무감사위원회의 판단을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경선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 여러차례 후보자를 검증하고 선택했다"라며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에 불참한 (한덕수)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은 (대선 후보교체 근거를 설명한) 당헌·당규 제74조2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한덕수 후보가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서 후보교체를 단행했다는 비대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득력 떨어진다"며 "후보교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을 징계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