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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 심판청구 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조세심판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서면 접수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 서면 방식으로도 심판 청구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심판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조세심판원 접수 창구에 제출할 수 있다.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제80조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소방청은 전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27일 오후 6시쯤 완전 진화되면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해제하고 상황대책반으로 전환 가동했다고 밝혔다. 22시간 만에 완진된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화상으로 인한 경상자 1명이다. 건물 일부와 전산 장비가 소실되는 재산 피해도 있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