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고삐 풀린 '합성니코틴'③담배사업법 개정안 첫 발의부터 10년간 상황

"합성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연구 용역 결과는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논의에 불을 지폈다. 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전담)에서 다양한 유해 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 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회에서는 2016년 이현재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추가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을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지만 '유해성부터 입증돼야 한다'는 이유로 입법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합성니코틴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2020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아직 독성과 안전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원료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확인된 이후에는 전자담배 사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여야는 공청회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자들의 업종 전환과 폐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함께 포함시켰다. 이후 개정안은 지난 9월 기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여야는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를 진행한 뒤 올해 정기국회 내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연내 법 시행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쳐진다.
하지만 최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며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어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11월) 이어질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정국에서 여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기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이라며 "정치적 갈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