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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0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 NSC 실무조정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가 또다시 자국 영공을 침입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지난 1월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이동하는 한국의 드론을 포착·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드론은 북한 영공을 침입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북한군이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이를 강제 추락시켰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가 우리 민간 단체의 무인기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민간 단체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전례가 있다.
![[서울=뉴시스]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1/2026011012064429976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