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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증거인멸 2심도 무죄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 정경근 이형근)는 9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교사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씨도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휴대폰이)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하고,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할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이로 인해 이 전 대표가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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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투약 무죄, 해외도피 유죄...1심 벌금형 뒤 '석방'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8)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외 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황하나는 선고 후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지인들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인들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데다 (황하나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황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마약을 투약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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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저지' 경호처 전 간부들 실형…"윤석열 지시 거부했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이 위법한 지시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굳은 얼굴로 입을 꾹 다문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경호처의 최종 책임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조직적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물리적 충돌을 당시 목격함에도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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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전자발찌·검은돈 100억…미국·유럽 정치권 일파만파
주요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 의혹이 유럽, 미국 정계를 흔들고 있다. 미국서 급부상하던 정치신인이 성폭력 의혹에 낙마한 데다 영국·프랑스 등에선 거물급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관련 논란이 뜨겁다. ━美 정치신인, 사생활·성폭력 의혹에 발목━NBC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메인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로 나설 예정이던 그레이엄 플래트너가 8일(현지시간) 선거 하차를 발표했다. 플래트너는 엑스(X)에 게시한 영상에서 "최근 있었던 일들이 나를 아주 무겁게 짓눌렀다"며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아주 심각한 의혹을 마주했다"면서도 "이 의혹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진보파로 분류되는 플래트너는 지난달 경선 승리 후 당 개혁을 이끌 주역으로 주목받았다. 미국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일 성폭력 의혹 보도로 입지가 급격히 좁아졌다. 5년 전 플래트너와 교제했다는 한 40대 여성은 만취 상태였던 플래트너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폴리티코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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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뒤덮은 '김지미' 낙서 500개…전봇대 낙서도 처벌받을까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에서 '김지미'라는 이름이 적힌 정체불명의 낙서가 수백건 발견되면서 작성자의 정체를 비롯해 이 같은 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낙서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어떤 범죄가 될 수 있을지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와 동묘, 청량리 일대 전봇대와 신호등, 변압기함, 버스정류장, 공사 가림막, 상가 외벽 등에서 '김지미 클릭' '동양 최고 미인 김지미' '김지미 별세 인생무상'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잇따라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낙서는 5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대부분 낙서가 발견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CCTV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타인의 건물이나 공공시설에 낙서를 했을 경우 가장 먼저 검토되는 혐의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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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방해' 윤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영장 승낙 거부 부적법"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와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했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인력 등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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