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2차 시험 응시기회를 주지 않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 및 지식정도의 평가에, 2차 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단계적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계별 시험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격시험제도는 예외 없이 전 단계 시험 합격자에 한해 그 다음 단계 시험의 응시기회를 주고 있다"며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다 해도 1차 시험 불합격자의 2차 시험 무효 규정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시험 2차 시험에서는 합격점인 평균 60점 이상을 받았지만 1차 시험에서 60점 미만을 받아 최종 불합격된 오모씨는 "2차 시험에 합격해도 다음 회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