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대필'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강기훈(45)씨에게 사건 발생 18년 만에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991년 분신자살한 고(故) 김기설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씨가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의 유품으로 새로 발견된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및 200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경찰청 과거사위의 중간조사결과 등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1994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강씨는 진실화해위가 2007년 11월 "김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