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18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최근 1991년 분신자살한 고(故)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씨가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사건 당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은 모두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증거물에 기초해 내린 것이어서 재심을 해야 한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의 유품으로 새로 발견된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200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 신규성 있는 증거들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살방조'라는 꼬리표를 달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강씨가 오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물론 '유서대필' 사건은 강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당시 "김씨 유서의 필적은 강씨의 것"이라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유서대필'을 사실로 몰아가는 계기가 됐고 운동권은 자살 방조 집단으로 내몰려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했다. 당시 증거 조작 의혹이 각계에서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이 재심 결정의 취지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공권력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강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지난 세월의 고통을 완전히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것만이 강씨를 위로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는 길일 것이다.
사실 사법부가 재심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경우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 2007년 1월 법원은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20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관련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오송회'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옥고를 치렀던 당시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9명이 '간첩 누명'을 벗었다.
지난 5월에는 5·18 직후 신군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교사·공무원 등 무고한 시민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한 '아람회 사건'에 대해 재심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달에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일가족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서대필' 사건은 '간첩' 사건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재심 결정은 사법부가 재심 사유의 외연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재심 결정을 계기로 '간첩 사건'과 '공안 사건'을 넘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모두에게 명예회복의 기회가 부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