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곽노현, 검찰 법리공격 막아낼까?

'법학교수' 곽노현, 검찰 법리공격 막아낼까?

서동욱 기자
2011.08.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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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기부'놓고 팽팽한 법리논쟁...다수는 검찰측 입장 옹호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매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법학교수 출신 곽노현 교육감의 진검승부는 어떻게 결론 날까.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곽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영장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관건은 곽 교육감측이, 경쟁자였던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건넨 행위의 '대가성' 여부다. 현재 상황은 검찰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사퇴를 조건으로 7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2억원을 받았다는 박 교수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고, 박 교수 후보사퇴 이전에 양측이 만나 사퇴 이후를 논의한 여러 정황들도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정황만으로도 곽 교수가 '선의로 건넸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의기부'는 주로 뇌물사건에서 등장하는데, 유무형의 이익이 어느 정도만 인정되더라도 뇌물공여나 수수행위로 판단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 사건의 대가성 여부는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선의로 줬는지, 대가를 바라고 줬는지는 당시 돈을 받은 사람의 경제상황, 돈을 준 사람과의 관계, 돈의 액수, 그에 따라 양측이 얻게 되는 이익과 손실 등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측이 선거 이후에 돈을 제공했다는 점도 따져볼 사안이다. 곽 교육감이 지난 28일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에는 "선거 이후는 또 다른 생활의 시작이다" 는 등 선거 이후 돈이 건네진 점도 '선의기부'의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만큼 대가성 입증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의 출처도 중요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돈의 출처, 전달 경로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곽 교육감 개인 돈이 아닌 판공비 등이 사용됐을 경우 형법상 공금유용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곽 교육감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건네진 돈 중에서 공금이 일부라도 포함돼 있다면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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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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