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교육감 선거비용 35억여원이 사퇴 시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곽 교육감의 재산은 15억9815만원이다. 지난해 7월 재산 -6억8076만원보다 22억7892만원 늘어난 수치다.
곽 교육감이 1년여만에 재산이 이만큼 증가한 까닭은 선관위로부터 35억2000만원 정도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된다면 당선무효형에 해당,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비용 역시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
이는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마련한 공직선거법(당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2항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가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65조 2항은 당선 무효가 된 사람 또는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의 경우 보전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소 전에 사직한 사람에게는 선거비 반환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곽 교육감이 기소 전에 사퇴를 한다면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35억2000만원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곽 교육감이 35억2000만원을 물지 않으려면 기소 전 사퇴를 하거나, 기소가 된 뒤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뒷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 교수에게 흘러간 돈에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곽 교육감의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전날 간부직원들이 참석한 내부 회의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꿋꿋이 이겨내자"고 말했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을 만나서도 자신은 떳떳하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