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교육감 5일 출석통보(종합)

검찰, 곽노현 교육감 5일 출석통보(종합)

서동욱 기자, 이태성
2011.09.02 12:19

곽 교육감 '피의자 신분', 관계자 3명도 참고인 조사

서울시교육감 후보 매수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5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곽 교육감 자택 외에도 곽 교육감 선거대책본부 협상대리인으로 나섰던 김모씨의 일산 자택 등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에게 다음 주 월요일인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할 것을 오늘 오전 통보했다"며 "조사 신분은 '피의자'"라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돈이 교육감후보 단일화에 따른 대가였는지, 건네진 돈에 교육감 판공비 등 공금이 포함됐는지 등 그동안 불거진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곽 교육감의 자택과 곽 교육감 선거대책본부 협상대리인 김씨의 자택, 비공식적으로 단일화 대가 협상을 했던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 및 박 교수 측 인사 양모씨의 자택 등 모두 4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직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인 이씨와 박 교수 측 인사 양씨가, 박 교수 사퇴 조건으로 돈과 직(職) 등 대가를 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집에서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와 메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 등을 오는 곽 교육감 소환 전에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의 소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 곽 교육감 소환 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 측에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곽 교수의 부인 정모씨(57)와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이모 목사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박 교수에게 건네진 2억원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2억원 가운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성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돈의 출처가 공금으로 드러나면 곽 교육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에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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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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