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종합)

법원,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종합)

이태성 기자
2011.09.10 01:59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청구된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홍봉진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홍봉진 기자

곽 교육감은 지난해 5월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박 교수의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올해 2월~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 사퇴 대가로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의 위원장직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올 2월22일 5000만원과 3월8일 4000만원, 3월15일 2800만원, 3월22일 4200만원, 4월8일 4000만원을 건넸다.

이 자금 가운데 대부분은 곽 교육감의 부인인 정모씨 자매의 계좌에서 인출돼 곽 교육감의 최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학 강모 교수를 거쳐 박 교수의 동생에게 전달됐다. 또 일부는 현금으로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건넸다고 밝혀왔다. 또 곽 교육감 선거캠프의 실무자는 "후보 단일화 직전 선거 대가를 약속하는 이면합의를 했지만 곽 교육감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했다. 법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참고인이나 공범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변호인단은 "대가성이 있다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한 데다 영장범죄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곽 교육감은 후보자 매수로 민의를 왜곡해 당선됐다. 금권 선거사범 중에서도 후보자 매수행위가 가장 죄질이 나쁘고 형량도 무겁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소명자료는 박 교수 진술과 계좌추적 자료,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전부일 정도로 허약하다"고 맞대응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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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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