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5일 2G가입자 김모씨 등 18명이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효율적인 통신망을 구축해 4G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는 것은 전기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 KT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G 가입자에게 폐지 사실을 충분히 알렸고 서비스를 폐지한 이후에도 가입자 보호 조치에 소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자들이 2G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는 있지만 이는 이동통신사업 발전의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승인 신청하자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가 12월8일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게 승인했다.
앞서 김씨 등은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등 관련 절차를 어겼다"며 2G사업폐지 승인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월 "김씨 등이 2G서비스 폐지로 인해 입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2G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칠만큼 불이익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