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 조항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했다.
8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곽 전 교육감 사건에서 위헌여부가 문제된 사후매수죄 조항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등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한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후에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고 헌재가 위헌 판단을 한다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교육감 지위가 회복된다"며 "두명의 교육감이 존재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게 될 경우 재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곽 전 교육감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헌재가 특별한 사정없이 그 결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대법원이 미리 판결을 내린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이 내린 합헌 판결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은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데도 대법원에서 미리 판결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권 단일후보와 책임총리제, 공동정부론 등에 비춰 빠른 시일내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