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경찰, 공문서 무단 유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경찰, 공문서 무단 유출"

이창명 기자
2013.10.17 15:13

[국감]김현 민주당 의원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재판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들이 재판을 위해 상부의 보고절차도 무시하고 공문서와 수사기밀을 마음대로 유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 경감은 자신의 컴퓨터를 백업한 USB를 상부 보고절차 없이 무단으로 유출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을 역임한 박 경감은 지난 1일 3차 공판에서 자신의 PC에 있던 파일이 담긴 16GB(기가바이트_짜리 USB 2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박 경감은 재판에서 "두 차례 백업을 했기 때문에 USB가 2개"라며 "증거를 살펴보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삭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시 제출된 자료는 개인 PC가 아닌 사이버분석팀장 재직시 사용한 PC를 백업한 것"이라며 "이를 제출하려면 상부의 허가나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절차와 보고를 거치지 않고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모 경감의 무단유출이 사실이라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며 "박 경감이 사용한 PC에 어떤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무단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서울청장 또한 박 경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변호를 위한 서울청 내부의 수사기밀 자료를 유출해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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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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