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합수부와 별도 수사팀 꾸려 해경 수사 방침"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가 인천 해상안전관제센타(VTS) 등 사고 직후 정부의 조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합수부는 앞으로 해경 예비감사에 들어간 감사원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수색·구조작업 과정에서 해경의 과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합수부는 지난 17~18일 사이 인천 VTS 관제사 양모씨를 소환해 지난달 15일 시정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세월호가 출항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사고와 관련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합수부는 해경에 대해서도 구조작업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까지는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지 않았으나 합수부와 별개의 수사팀을 구성해 해경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세월호 사고 초동조치를 했던 목포해경을 압수수색해 최초 신고자에 대한 신고접수 내용, 상황일지 등을 압수했다.
한 합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사고 원인에 관련해 해경과 수사를 공조하고 있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검찰만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해경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부는 지난 14일부터 정부 당국의 사고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과의 수사 공조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사고 당시 최초로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업을 벌인 해경 123정 소속 해경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예비감사를 시작해서 관련자료를 교환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중복조사를 피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수부는 이날 우련통운의 현장책임자 이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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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에는 구명벌 검사업체 양모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우련통운 관계자 문모씨와 한국해양안전설비 소속 운항관리자 전모씨 두 사람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합수부는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세월호 사고와 동일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중이다. 현재 화물량, 평형수가 사고에 끼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완료됐다.
합수부는 앞으로 전문가 분석과 청해진해운, 구명벌 검사업체, 화물 고박업체 등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