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관 대표 84%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찬성

[단독] 법관 대표 84%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찬성

뉴스1 제공
2017.07.05 20:30

인권법학회 아닌 비학회 소속 판사 과반이상 찬성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지난달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달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당시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안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과잉대표 논란과 달리, 국제인권법학회에 속하지 않았던 판사대표들도 과반이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라온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에 대한 의결은 84대 14의 찬성율로 통과됐다.

찬성 의견을 낸 84명의 판사 가운데 국제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39명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가정해도 연구회 소속 판사가 아닌 61명 가운데 과반을 훨씬 넘는 45명이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찬성한 셈이다.

또 전국법관회의가 추가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표결에서도 전체 법관 대표 100명 가운데 80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1명에 불과했다.

각급 법원에서 대표로 선출 된 전국 법관 대표 100명 가운데 학술대회 축소·은폐 등 탄압 대상이 됐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총 39명이다.

이에 법관대표 회의 결의 사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공정성 시비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진보 성향의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전체 법관대표의 40%에 육박해 이들이 회의를 주도함으로써 자유로운 발언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록 공개에 따라 지금까지 법관대표회의 흔들기의 주요 근거로 활용됐던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의 과대표성 논란과 공정성 시비 등이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당시 법관회의에서는 추가조사와 관련해 회의 당일 오전 11시 24분 의안발의를 시작으로 의안 심의를 거쳐 오후 1시 13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 후에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사안도 표결을 통해 결정됐으며, 추가조사 요구 결의를 위한 최종 표결이 있기 직전까지 의사진행발언을 포함해 총 35가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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