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대북전단 무단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과 충돌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하라는 지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페트(PET)병 살포행위에 대해 Δ남북교류협력법 Δ항공안전법 Δ공유수면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