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왜 해"…10대 여동생 폭행한 친오빠 2명 '아동학대' 입건

"가출 왜 해"…10대 여동생 폭행한 친오빠 2명 '아동학대' 입건

류원혜 기자
2021.10.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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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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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가출했던 10대 여동생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친오빠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훈육을 목적으로 여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오빠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의 자택 등지에서 고등학생 여동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동생이 가출을 자주 하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형제에게 폭행 등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체벌한 것으로 보이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형제에게 동생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나선 상태"라며 "아동학대법에 의해 명확한 신고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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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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