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사법 공백 유감]④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0.](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3/10/2023100610454093618_1.jpg)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18기) 등이 다시 거론된다. 이 후보자 지명 전 유력하게 검토된 인물들로 재판 지연과 인사 문제 등 사법부가 직면한 숙제를 풀어나갈 적임자로 꼽혔다는 평가다.
오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했던 데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대내외 소통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어수선해진 법원을 수습하려면 대법원과 법원 내부 사정에 밝은 대법관 중에서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대법관 구성을 고려하면 오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발탁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오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면 대법관을 1명 더 임명해야 한다.
이 재판관은 대법관 경력은 없지만 법률 원칙과 법리 해석에 뛰어난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편이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서 이 재판관이 검수완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대법원장 임명 문제가 사실상 정치적인 현안이 된 만큼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홍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6월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던 법관이다. 2013~2016년 대법원 사건 법리 검토를 총괄하는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