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전전전전 회장일 뿐"…'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받은 의사 '불쾌감'

"난 전전전전 회장일 뿐"…'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받은 의사 '불쾌감'

민수정 기자
2024.02.26 14:34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SNS에 첨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 /사진=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SNS 갈무리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SNS에 첨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 /사진=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SNS 갈무리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주요 의사 단체장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제 37대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씨도 이에 포함됐는데 무려 10년 전 의사협회장을 지낸 자신에게도 공문이 와 억울하단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후 노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수술방에서 나와 진료실로 들어오니, 진료실 책상에 이것이 놓여 있다"며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라..."라고 운을 뗐다.

노 전 회장은 "저는 전전전전 회장일 뿐 현재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전공의/의대생과 통화 한 번 한 적 없고, 저는 전공의/의대생과 카톡 한 번 한 적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공의/의대생들이 저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약 2년간 제37대 의사협회장을 지낸 바 있다.

이어 "집단행동을 교사한 적이 없는데, 의사면허를 정지 처분 할 수 있으니 교사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받고 나니 그들이 저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불편해했다.

노 전 회장은 "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여기가 21세기 대한민국 맞나"라고 되물었다.

노 전 회장이 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지난 22일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서가 있다. 내용에 따르면 의사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하는 경우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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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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