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홍상수, 김민희와 부부는 못해도…아이 '아빠' '엄마'는 가능?

'유부남' 홍상수, 김민희와 부부는 못해도…아이 '아빠' '엄마'는 가능?

채태병 기자
2025.01.20 13:45
2017년 '제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홍상수 감독(오른쪽)과 배우 김민희. /AFPBBNews=뉴스1
2017년 '제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홍상수 감독(오른쪽)과 배우 김민희. /AFPBBNews=뉴스1

배우 김민희(42)가 홍상수 감독(64)과의 사이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서 김민희의 출생신고 절차와 혼외자 상속 권한 등에 대해 분석했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박경내 변호사, 김미루 변호사 등이 출연해 홍 감독과 김민희의 임신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경내 변호사는 "김민희씨와 홍상수씨가 현재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탓에, 둘 사이 출산한 아이는 혼인 관계 안에서 출산한 아이가 아니다"라며 "아마 어머니인 김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후에 홍씨가 (친자)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것"이라며 "과거 호주제 폐지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올리기 위해선 (혼외자라도) 아빠가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호주제는 하나의 가정을 중심으로만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을 기록했던 제도다.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2005년 폐지됐다.

박 변호사는 "(호주제 땐) 아빠의 법적인 배우자 밑에 들어가 친생 추정이란 것을 받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 아이가 홍씨와 법적 배우자 사이의 자녀인 것처럼 등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호주제가 폐지돼 가족관계등록부를 운영 중"이라며 "김민희씨가 본인이 미혼인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아빠 홍상수씨가 이를 인지하게 되면 (혼외자에 대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 감독으로 등록될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그러면서 "홍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배우자는 (김민희가 아닌) 법적인 배우자로 나오겠으나 (혼외자는) 자녀로 등재된다"고 덧붙였다.

2017년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배우 김민희(오른쪽)와 홍상수 감독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2017년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배우 김민희(오른쪽)와 홍상수 감독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홍씨 혼외자도 정우성씨 사례처럼 (나중에)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이고, 자식들이 1만큼 받는다"며 "하지만 상속 시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홍씨가 전체 재산을 김민희씨와 혼외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기면,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김민희가 홍 감독과의 사이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감독과 주연 배우로 처음 만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기자간담회에서 연인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우리 둘은 사랑하는 사이고, 나름 진심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불륜이다. 홍 감독은 2016년 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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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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