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빈소에서 다투던 여동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43)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 한 장례식장에서 여동생을 잡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 빈소에서 여동생에게 대화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동생에게 의자를 던지고 뒤에서 잡아채듯 넘어뜨렸다. 넘어지면서 의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여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뇌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젊었던 피해자가 평소 다른 지병이 없었던 만큼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투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혈육을 잃고 평생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남매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