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5개가 모두 중단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정식 재판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국가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국정 운영에 있어 그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6월9일 추정)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6월10일 추정)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5월12일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7월1일 추정) △대북 송금 의혹 1심(7월22일 추정) 등 총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대북 송금 의혹 1심 재판까지 추정되며 이 대통령의 임기 만료까지 모든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이 유력해졌다.
수원지법이 심리를 맡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같은 법원에서 맡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기간 중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유용해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건이다.
다만, 각 사건에서 이 대통령을 제외하고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는 그대로 이어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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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 변호인들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식공판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9월9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