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로 고문" 아들 학대 살해한 친모…이웃이 가스라이팅?

"뜨거운 물로 고문" 아들 학대 살해한 친모…이웃이 가스라이팅?

류원혜 기자
2025.11.14 18:05
 수년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이웃 주민으로부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수년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이웃 주민으로부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수년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이웃 주민으로부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이웃 주민 여성 B씨(40대)가 B씨 아들 C군(10대)을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나무막대기로 C군 신체를 10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었다. A씨는 B씨 딸 D양(10대)에게도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B씨는 "자녀 학대를 직접 결정하고 주도한 적은 없다"며 자신이 직장에 있는 동안 자녀를 대신 돌봐 준 A씨 말이 옳다는 생각에 지시를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며 '로봇처럼 개조해 줄게. 고마워해'라고 한 적 있냐"는 검찰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B씨는 A씨가 자녀 학대 시점과 횟수, 훈계에 필요한 말까지 정해줬다고 했다. 지난 1월 C군이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당일에도 "오늘 꼭 잡아야 한다. 더 놔두면 안 된다"고 말해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 측은 가스라이팅을 통한 범행 가담과 일부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2월 19일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B씨는 1심에서 C군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B씨 측 모두 항소해 오는 20일 2심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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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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