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 및 시청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텔레그램을 이용해 총 4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을 개당 5000원 주고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다만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로 어렸다는 점,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