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병오년,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 쉬는 날은 총 118일이다. 이는 전년보다 하루 적은 수치다.
올해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은 모두 70일이다. 여기에 토요일 휴무를 더 하면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 실제로 쉬는 날은 총 118일이 된다.
주말을 포함해 3일 이상 쉬는 연휴는 8차례다. 이 가운데 가장 긴 연휴는 2월에 있는 설 연휴다. 토요일과 일요일, 설 연휴가 맞물리면서 닷새 동안(2월 14~18일) 쉰다.
해당 연휴 직후 이틀(2월 18~19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곧바로 찾아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더해 9일을 쉴 수 있게 된다.
명절을 보내고 얼마 되지 않은 2월 말~3월 초에도 연휴가 있다.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주말과 삼일절 대체공휴일이 겹치면서 사흘간 휴식한다.
쉬는 날이 따로 없는 4월을 지나 5월이 되면 또다시 사흘 연휴가 찾아온다. 5월 23~25일 주말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이 붙어 연속해 쉬게 된다. 만약 노동절(5월 1일, 금요일)에 쉬는 직장인이라면 주말까지 더해 사흘 연휴가 또 생긴다.
6월은 연휴가 없다. 다만 수요일인 6월 3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현충일(6월 6일)이 토요일이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돌아오는 월요일에 따로 쉬진 않는다.
7월은 4월과 마찬가지로 법정 공휴일이 없다. 8월이 되면 다시 사흘 연휴가 찾아온다. 8월 15~17일 주말과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붙어 연속해 쉰다.
이어 추석 연휴(9월 24~27일)가 찾아오면서 나흘간 휴식한다. 10월에는 두 번의 연휴가 있다. 10월 3~5일 주말과 개천절 대체공휴일이 겹치고, 10월 9~11일에는 주말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만난다.
11월도 법정 공휴일이 없다. 12월에는 성탄절이 포함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연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