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면접 과정에서 취득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벌규정을 근거로 그 사용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면접위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B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의 휴대폰 번호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면접 이후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 행위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B소방서를 개인정보처리자로, A씨를 그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이 '법인 또는 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같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규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확장 해석해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양벌규정이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부과할 것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대법원은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그 사용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다르게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B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에 불과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며 "이를 전제로 A씨를 양벌규정의 행위자로 보아 처벌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