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4.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2418441821309_1.jpg)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다연 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28분쯤 서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왜 살해했는지' '채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쯤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양시 동안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신병을 서대문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